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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 청약

주택청약종합저축 민영주택/국민주택, 매달 얼마나 넣어야 할까?

by 지자비스 2024.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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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자가 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는 지자비스입니다.

오늘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하나쯤은 가지고 있는 청약통장.

과연 어떤 종류가 있고 매달 납부해야하는 금액은 어느정도가 적절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청약통장의 종류

연말정산을 하시다보면 소득공제 항목에 주택청약 관련 항목들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청약저축은 모두 소득공제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청약통장은 이름이 참 헷갈려서 몇개의 종류가 있는지도 잘 가늠이 되질 않습니다. 과연 청약통장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 청약저축

- 청약예금

- 청약부금

 

  정확히는 5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은 2015년 9월 1일부로 가입이 중단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가지가 지금의 주택청약종합저축 다른점은 무엇일까요? 청약저축은 오로지 국민주택만 청약이 가능하며 청약부금은 85㎡ 이하의 민영주택만 청약이 가능한 저축입니다. 청약예금은 말그대로 원하는 금액을 예치할 수 있는 통장인데 민영주택 분양권을 주는 상품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이를 모두 합쳐놓은 상품이며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모두 청약할 수 있는 통장으로 '만능청약통장'이라고도 불립니다.

 

최근에는 청년우대주택청약이라는 상품도 출시되었습니다. 가입조건은 만 34세 이하의 성인이며 연소득이 3.6천만원 이하이고 무주택 세대주 또는 무주택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출처 : 주택도시기금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점은 이자율입니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보다 저축기간 2년 이상 10년 이내 기준으로 이자율이 1.5%p가 높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10년 초과시부터는 동일하게 2.8%가 적용되어서 큰 메리트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출처 : 주택도시기금

 

 

 

주택청약종합저축, 매월 얼마나?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에 넣을 수 있는 금액은 매월 2만원부터 50만원 범위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청약 통장에 잔액이 1500만원 이하라면 1500만원까지 일시 예치가 가능하지만 1500만원 이상 잔액이 있다면 50만원 내에서만 적립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매월 통장에 얼마씩 넣는 것이 좋을까요? 일반적으로 청약이 당첨될때까지 부어야 하는 돈이니만큼 기약이 없기 때문에 부담이 되기 마련입니다. 물론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50만원씩 넣으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내가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이 국민주택이냐 민영주택이냐에 따라 기준이 조금 다르니 이점 잘 알아보고 저축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민영주택 분양

 

민간분양 일반공급에서 1순위 자격을 얻으려면 가입기간을 충족하고 지역별 예치기준 금액 이상을 예치해야 합니다. 여기서 지역별이란 내가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지역을 기준으로 합니다. 

출처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인천광역시에 살고 있는데 서울에 있는 85㎡ 이하의 집에 청약을 하고자 한다면 필요한 예치금은 250만원이 됩니다. 반대로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이 인천광역시에 있는 120㎡ 크기의 집에 청약을 하고자 한다면 필요한 예치금은 1000만원이 됩니다.

 

민영주택의 규제 지역 및 비규제 지역에 따른 청약 1순위 조건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규제지역에 따른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조건]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 가입기간 24개월 경과 + 청약예치금

- 수도권 지역 : 가입기간 12개월 경과 + 청약 예치금

- 수도권 외 지역 : 가입기간 6개월 경과 + 청약 예치금

- 위축지역 : 가입기간 1개월 경과 + 청약예치금

 

 

 

 

2. 국민주택 분양

국민주택은 민영주택과는 다르게 예치금 기준이 없습니다. 다만 청약 통장의 가입 기간과 납입횟수가 중요한데 이또한 민영주택과 다르지 않습니다.

 

[규제지역에 따른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조건]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 가입기간 24개월 경과 + 청약예치금

- 수도권 지역 : 가입기간 12개월 경과 + 청약 예치금

- 수도권 외 지역 : 가입기간 6개월 경과 + 청약 예치금

- 위축지역 : 가입기간 1개월 경과 + 청약예치금

 

사실 위 1순위 조건은 충족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가입자의 절반이상은 1순위 조건을 충족하고 있죠 따라서 다른 가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할 것같습니다. 관련한 내용은 다음 포스팅에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공제 혜택

주택청약 종합저축은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충족해야 할 조건들이 있으니 아래 포스팅에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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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하는 금액이 많더라도 이득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매월 2~3만원씩 납부하며 납입횟수를 늘리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므로 잘 계산해서 저축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민영주택의 경우 1500만원 까지는 일시 예치가 가능하니 우선은 납입금액 비중을 줄이고 저축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결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