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제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는데요~ 다들 연말정산 준비 잘 하고 계신가요?
사회 초년생이신 분들은 연말정산이 참 생소하실 텐데요.
그런분들을 위해 연말정산의 개념부터, 어떻게 하면 공제를 잘 받을 수 있을 지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이제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연말 정산이란?
연말정산이란 쉽게 말해 1년간 나라에 낸 세금을 실 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을 경우 돌려받거나 덜 냈을 경우 세금을 더 내야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소득을 통해 소득이 있으신 직장인 분들은 보통 1월에, 자영업 또는 프리랜서 이신분들은 5월에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되죠. 1년간 벌어들인 총 소득액에 따라서 개인이 공제 받을 수 있는 것들을 공제하고 최종적으로 내야할 세금을 결정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연말정산의 기본
연말정산을 통해 내가 내야할 세금이 결정되는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노란색 음영이 표시된 순서대로 알아볼 거에요!
①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A (근로소득금액)
② A - 소득공제 = B (과세표준)
③ B X 과세표준 세율 = C (산출세액)
④ C - 세액공제 = 결정세액
⑤ 결정세액 = 내가 내야할 세금!!
근로소득공제
모든 근로자들은 1년동안 내가 벌어들인 모든 금액에 대해 근로소득공제를 받게 됩니다. 근로소득을 통해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는 2천만원입니다.
▶ 근로소득공제는 왜 해주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필요경비, 즉 일하기 위해 지출하게 된 돈은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에대해 무조건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급여가 높아질수록 근로소득 공제율은 낮아지게 됩니다.
내가 만약 세전 5000만원의 연봉을 받고 있다면 근로소득 공제금액은 얼마일까요? 1200만원 + 500*0.05 = 1,225만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근로소득금액은 3,775만원이 되죠.
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는 소득공제 중의 하나입니다. 이 외에 소득공제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보험료, 주택자금), 기타소득공제(개인연금저축,신용카드 등 사용액) 등이 있습니다.
1. 인적공제
인적공제에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두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공제중에 인적공제가 가장 강력하니 잘 따져보셔야 합니다.
2. 연금보험료 공제
직장인이라면 매달 소득의 9%를 국민연금으로 납부하게 되는데요. 국민연금에대해서는 회사 부담분을 제외하고 전액 공제를 받게 됩니다.
3. 특별소득공제
특별소득공제에는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의 보험료와 주택임차차입금 등의 주택자금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위에서 계산된 근로소득금액 에서 위 소득공제 모두 뺴주어 계산 된 금액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부과하면 됩니다.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 표준금액이라고 해서 통칭 '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 그럼 아래 표에서 해당 되는 금액에 대해 산출 세액이 결정되게 됩니다.
세액공제
이제 산출 세액이 결정되었으니 세액공제가 들어가야 합니다.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액에서 바로 빼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최대한 많이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세액공제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1. 자녀세액공제
[자녀기본세액공제]
만 8세이상 자녀 수 만큼 세액 공제(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20세 이하인 자녀)
- 1명 15만원
- 2명 30만원
- 3명부터 인당 30만원 추가공제 (자녀 4명일 경우 총 90만원 공제)
[출생,입양 세액공제]
귀속 기간에 출생신고를 할 경우 공제대상 자녀가 있을 시 공제
- 첫째 자녀일경우 30만원
- 둘째자녀일 경우 50만원
- 셋째 이상인 경우 70만원
2. 연금계좌
- 연금저축계좌 :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 퇴직연금계좌 : 개인형 퇴직연금(IRP), DC형 퇴직연금에 근로자 개인이 추가 납부한 금액을 포함 합니다.
[공제한도]
연금계좌와 퇴직연금 합 연 700만원+ISA 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추가납입액의 10%(한도 연 300만원)
(이중 연금계좌납입 금액은 연 400만원 한도)
[세액공제율]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천만원 초과자 : 12%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천만원 이하자 : 15%
3. 보험료
- 생명보험, 상해보험, 자동차 보험, 기타손해 보험 등 일반 보장성 보험은 한도 연 100만원에 보험료의 12%
- 장애인 전용보장성보험은 한도 연 100만원에 보험료의 15%
4. 의료비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경비 중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에 대해 세액공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한도는 연 700만원입니다.
5. 교육비
공제대상 :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및 입양자, 근로자 본인 등
[공제대상이 근로자 본인의 경우]
대학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든든학자금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원리금상환액 등에 대해 15%를 공제 (한도 없음)
[공제대상이 배우자, 직계비속,형제자매 및 입양자일 경우]
- 대학생 교육비는 1인당 연 900만원 한도에 지급액의 15%
- 초중고, 취학전 아동, 유치원 및 보육시설의 영유아는 1인당 연 300만 한도에 지급액의 15%
6. 기부금
기부금에는 다양한 기부금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는 고향사랑 기부금을 추천드립니다. 10만원 이하로 기부할 경우 전액 공제를 받게 되니 안할 이유가 없죠.
7. 월세액
월세 사시는 분 계신가요? 월세를 내고 계시다면 아래 조건을 충족할 경우 지불한 월세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대상 조건]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및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지 않을 경우 세대원 포함)
- 과세기간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전용면적 85㎡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이하 주택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 임대차 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공제한도와 공제율]
- 월세지금액의 15% 또는 17% 세액공제 (연 750만원 한도)
- 5.5천만원 이하 : 17%
- 5.5천만원 ~ 7천만원 이하 : 15%
결정세액
모든 공제를 뺐다면 이제 계산된 금액이 바로 내가 내야할 결정세액이 됩니다. 이때 내가 1년간 납부한 세금이 결정세액보다 작다면 연말정산에서 뱉어내야 하는 것이고 결정세액보다 납부한 세금이 적다면 돌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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