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이야기

개인연금과 IRP의 차이

by 지자비스 2024. 1. 31.
반응형

 

안녕하세요? 부자가 되고 싶은 지자비스 입니다.

오늘은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준비의 과정으로 연금저축과 IRP에 대해서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연금저축과 IRP, 차이를 알고 계시나요?

이제부터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연금이란?

다양한 펀드와 ETF를 자유롭게 운영하면서 연금저축세제혜택과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보장상품

 

 

 

IRP란?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어이며 퇴직금을 지급받고 운용하면서 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개인형 퇴직연금을 말합니다. 직장인들은 주 15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으로 1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퇴직금을 받게 되는데 이 퇴직금이 300만원 이상이라면 IRP 통장으로 수령해야 합니다.

 

 

 

개인연금과 IRP의 차이

 

1. 가입대상

연금저축과 IRP는 기본적으로 가입대상이 다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들은 IRP에 가입할 수 있지만, 연금저축은 모든 사람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세액공제 한도

또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가 다릅니다. 연금저축은 연6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IRP의 경우 9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매수가능대상

연금저축의 경우 운용하는 금융사에서 취급하는 연금펀드와 ETF만 매수하고 매도할 수 있습니다.

반면 IRP의 경우 여러 금융사의 상품을 교차해서 매수, 매도가 가능합니다.

 

 

4. 주식형 자산 상품 제한

연금저축은 주식형 자산에 100%비율로 투자가 가능하지만, IRP는 70%까지만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한도가 있습니다.

 

 

5. 수수료

연금저축은 수수료가 없는 반면 IRP는 수수료가 있습니다. 수수료는 0.2~0.5%범위이며 해당 금융사마다 상이하므로 잘 알아보아야 합니다.

 

 

 

개인연금과 IRP의 공통점

 

1. 납입한도

연 1800만원으로 동일

 

 

2. 세액공제율

연간 납입액의 13.2%~ 16.5%이며 총급여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분들은 16.5%, 그 이상인 분들은 13.2%를 공제받게 됩니다.

 

 

3. 연금수령조건

만 55세 이상, 가입 5년 이상

 

 

4. 연금수령 시 세금

연금소득세 3.3~5.5%이며 연령에 따라 다릅니다.

- 55~70세 : 5.5%

- 70~80세 : 4.4%

- 80세 이상 : 3.3%

 

5. 연금 외 수령 시 세금

기타소득세 16.5%

 

직장인, 개인연금과 IRP 중 추천하는 것은?

그렇다면 개인연금과 IRP 중에서 어떤걸 운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정답은 IRP입니다. 

연금저축의 경우 납입금액에 중에 0.5~1% 정도의 사업비를 명목으로 차감하여 운용합니다. 또한 매월 동일한 금액을 자동이체 설정해야하므로 운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반면 IRP는 개인이 유연하게 상품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에 따른 리스크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IRP가 낫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IRP는 900만원 한도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운용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가 많다는 점이 큰 강점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