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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 청약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제대로 알고 연말정산 하자!

by 지자비스 2024.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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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절세를 위해 달리는 남자 지자비스 입니다.

이제 연말정산의 시즌이 다가오고 있어요.

수많은 직장인 분들께서 13월의 월급을 기다리고 계실텐데요.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Copyrightⓒ National Tax Service. All rights reserved.

www.hometax.go.kr

 

위 링크를 타고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시면 아래 그림과 같이 화면이 뜨는데요

 

 

요렇게 연말정산간소화 바로가기를 누르시면, 이제 내가 2023년에 얼마나 돈을 썼는지 확인 할 수 있게 됩니다.

(공인인증 또는 금융인증서 로그인 필수🤣)

 

과연 올해는 돈을 뱉어내야 할지, 돈을 받을지 걱정 반 기대반일거에요~

그래서 오늘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고

주택마련저축으로 얼마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한번 시작해 볼까요?

 

 

 

1. 소득공제

소득공제란 쉽게 말해 소득이 발생하기 위해 비용이 들어감을 인정해서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여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세금을 내야 하는 소득 중에서 일부 금액을 빼주는 것입니다.

 

왜 세금을 빼주는 걸까요?

 

사람마다 연봉이 다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소득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정해 놓았는데요. 이중 특정 지출에 대해서 소득이라 인정하지 않고 세금을 매기는 금액을 줄여주는 것이 바로 소득공제입니다.

 

[소득공제 대상]

- 국민연금

- 공무원연금 납입액

- 건강보험료

- 주택임차차입금

- 개인연금저축

- 주택마련저축

- 신용카드 사용액

- 직불카드 사용액

 

예를 들어 매달 월급에서 20만원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징수했다고 하면 1년간 총 240만원의 소득세를 납부한 것이 됩니다. 최종세액이 240만원은 아닌데 회사가 임의로 일정 금액을 징수해서 내버리고 있으니 많이 세금을 낸 것에 대해 돌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준을 연봉에 따른 과세표준으로 구분해 놓았고 더 낸 세금만큼 돌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즉 흔히 말하는 '원천징수'라는 의미가 우리가 내야할 세금보다 더 징수해서 나라에 세금을 내고 있다는 뜻이죠.

 

 

 

2.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그렇다면 소득공제 대상 중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어떻게 받게 되는 것일까요?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가지 조건이 성립 되어야 합니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조건]

-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원천징수)

- 무주택자(동거가족 포함)

- 세대주(12월 31일 기준)

 

상당히 까다롭죠?

만약 이 조건들이 성립 될 경우 얼마나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1년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저축금액 한도는 300만원입니다.

내가 얼마를 내던 간에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인거죠.

예를 들어 매월 10만원씩 주택청약 저축을 하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1년간 저축한 금액은 120만원이며, 여기서 공제율은 40%가 적용되어 약 48만원이 공제 금액이 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