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부동산 청약

부동산 청약 정책 및 규제

by 지자비스 2025. 1. 29.
반응형

 

안녕하세요? 부자가 되고 싶은 지자비스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알아보았던 부동산 청약에 관해서 좀더 상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청약통장의 종류와 기본 개념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관련하여 청약정책 및 규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약 정책은 특히 정부의 정책에 따라 영향을 크게 받으므로 관련 정책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합니다.

 

목차

     

    청약 규제지역

     

    1. 청약 과열지역

    청약 과열지역의 선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직전 2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서 분양한 주택들의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매달 5:1을 초과
    •  국민주택(전용 85제곱 이하)의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모두 10대 1초과
    •  직전 3개월동안 분양권 전매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이상 증가
    •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이하

     

     [청약 과열지구]

     ☞  서울 특별시 : 서초구, 강남구, 용산구, 송파구

     

    청약 과열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소유권이전 등기일까지로 강화된다는 의미이며 이는 당첨 이후 최종 입주시까지 분양권을 처분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2. 청약 위축지역

    청약 위축지역의 선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직전 6개월간 월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이 1% 이상 하락한 지역 중 아래 케이스에 해당할 경우
          - 주택거래량이 3개월 연속 전년 동기대비 20%이상 감소
          - 직전 3개월 평균 미분양 주택 수가 전년 동기대비 2배 이상
          - 시 · 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상일 때

     

     [청약 위축지역]

     ☞  없음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

    전매제한의 경우 10년간 매매가 금지되었었으나, 2023년 4월 7일부터 상당히 완화 되었습니다.

    • 수도권 공공택지와 규제지역(강남3구 및 용산지역) : 3년
      ※ 공공택지 : 국가나 지자체, LH 등 공공기관에서 조성하는 택지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 전역 등), 비수도권 공공택지와 규제지역 : 1년
    • 수도권 기타 지역, 비수도권 광역시와 도시 지역 : 6개월
    • 비수도권 그 외 지역 : 없음

    실거주 의무의 경우,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가 걸린 경우 2~5년의 실거주 의무가 적용 됩니다. 아파트 분양가가 시세보다 저렴할수록 실거주 의무 기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특별공급 유형

    특별공급 유형은 크게 4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 미성년 자녀를 3명 이상 둔 다자녀 무주택세대 구성원
      - 소득 및 자산 요건
       . 민영주택 : 적용 없음
       . 국민주택 : 소득 기준만 적용. 자산기준은 적용 없음.
       . 공공주택 : 소득과 자산 모두 기준 충족 필요
    • 신혼부부 특별공급
      - 결혼 7년 이내
      - 무주택세대 구성
      - 혼인 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주택 유형 별 소득기준 충족
      - 청약통장
        . 민영주택 : 가입 후 6개월 경과 및 일정 예치금이상
        . 공공주택 : 가입 후 6개월 경과 및 납입횟수 6회 이상
    • 생애최초 주택구입 특별공급
      - 생애최초 주택구입하려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며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함
      - 해당 주택의 일반공급 1순위 자격을 갖고 있어야 함
      -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어야 함 (민영 주택은 제외)
      - 공고일 기준 근로자나 개인사업자 (해당사항이 아닐경우 공고일로부터 1년 전까지 소득세 납부 실적 필요)
      -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실적 필요

    • 노부모 부양가구 특별공급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해서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
        : 부양 인정을 위해서는 신청자와 부모가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돼 있어야 함
      - 소득 및 자산 요건
        . 민영주택 : 적용 없음
        . 국민주택 : 소득 기준만 적용. 자산기준은 적용 없음.
        . 공공주택 : 소득과 자산 모두 기준 충족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