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을 준비하다 보면 세대원과 가구원의 개념에 대해 구분할 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 개념이 왜 중요하냐면 주택청약에 당첨되기 위한 조건이 될 수도 있고 나의 대출이나 소득기준, 세금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 이제 세대원과 가구원의 개념에 대해 구분해 보자.
▶ 가구원의 개념
가구원이란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으로 본인,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로 한정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배우자나 자녀는 주민등록표에 함께 있지 않더라도 즉 세대분리가 되어 있더라도 직장 건강보험 피보험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가구원에 포함하게 된다.
▶ 세대원의 개념
주택 청약시에는 세대원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같은 세대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누가 청약을 하느냐에 따라 세대원 수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주택 청약 시 세대 기준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주택공급신청자 (본인)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부인 또는 남편)
-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꼐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직계존속 : 나를 중심으로 수직으로 연결된 부모, 조부모 등 윗세대
* 직계비속 : 나를 중심으로 아래세대에 속하는 자녀, 손자녀, 외손자녀, 증손자녀 등
즉 위 다섯가지의 사항에 대해서만 세대원으로 인정이 된다.
예를 들어 내가 사정이 생겨 사촌의 집에 주민등록을 하고 같이 살고 있다면? 청약을 할 때는 관계없는 제 3자가 된다.
예를 들어보자.
만약 주민등록등본상에 외삼촌과 외사촌이 우리집에 전입신고를 하고 살고 있다 가정해보자.
만약 딸1이 청약신청을 할 경우 세대원의 범위는 직계존속인 엄마와 아빠가 인정된다.
하지만 외사촌이 신청할 경우에는 외삼촌만 인정되므로 세대원의 수가 달라지게 된다.
만약 가족 내에서 딸만 유주택자라면 어떻게 될까. 누가 청약신청을 하냐에 따라 유주택자 무주택자 자격이 달라지게 된다.
위 경우 아들은 무주택세대주 아래의 무주택세대원이며 아빠가 청약을 신청할 경우 딸이 유주택자이기 때문에 유주택자가 되어버린다. 따라서 이경우 딸이 독립을 해야 모든 가족들에게 기회가 주어진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흔한 케이스인 30세 이상의 무주택자 미혼 청년이 부모님 집에서 살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부모님이 유주택자라면 청약을 하기위해선 세대 분리를 통해 본인을 세대주로 등록해야 한다.
부모님이 무주택자라면 다를까? 그렇지 않다. 본인은 세대주가 아닌 무주택세대원이기 때문에 세대 분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점 때문에 위장 전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사실이 적발된다면 형사처벌과 같은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될 수 있다고 하니 주의해야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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