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집 마련을 위한 꿈.
청약통장에 돈을 쏟아 부은지 어언 10년이 넘었다.
10년이라는 기간동안 나는 과연 집을 구할 수 있었을까?
그렇지 않다.
오르지 않는 나의 월급에 비해 전국의 집값은 끝없이 치솟았다.
그러던 이때, 희망의 불씨를 정부에서 꺼내들었다.
그것은 바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라는 비장의 카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과연 무엇일까?
과연 나는 이번에야말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우선 주택청약통장의 개념부터 알아보자.
1. 주택청약통장의 개념
주택청약통장은 국민주택 또는 민영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경우 필수요건이 되거나 가점이 되는 기준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청약을 할 수 있는 주택은 아래 표와 같이 분류된다.
또한 분양 또는 임대하고자 하는 지역에 따라 신청 시 최소한 가지고 있어야 하는 예치금이 다르므로 아래 표를 통해 예치금 기준을 파악하자.
1순위가 되는 조건은 간단하다.
수도권을 기준으로 보면 주택청약통장 가입이 1년 경과해야 하면 12회 이상 납입했을 경우 1순위 조건을 만족하게 된다.
투기 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구는 좀더 기준이 높아서 가입기간 2년 이상, 예치기준금액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구분 | 국민주택 | 민영주택 | |
분양주체 | 국가, 지자체, LH, SH 등 주택도시기금 지원받아 공급되는 주택 | 민간건설업체가 공급하는 주택 | |
면적 | 전용면적 85 ㎡ 이하 (읍/면은 100 ㎡ 이하) | 예치금에 따라 평수 결정 (최소 200~ 최대 1500만원) | |
입주대상 | 무주택세대주 (해당지역 거주) | 만 19세 이상 (해당지역 거주) | |
가점 | 85 ㎡ 이하 | 순차별 공급 | 가점제 40% + 추첨제 60% |
85 ㎡ 초과 | X | 100% 추첨제 |
출처 : 대한민국 정부 블로그
구분 | 서울/부산 | 기타 광역시 | 기타 시/군 |
85㎡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102㎡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135㎡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모든 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출처 : 대한민국 정부 블로그
2.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가 발표한 '청년 등 국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에서는 앞으로 5년간 공급될 뉴:홈 청년 대상 주택 34만구에 대한 청년들의 적극적인 청약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한 한가지 방안이 바로 이번에 다루고자 하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가입조건은 아래와 같다.
[가입 조건]
- 나이 : 만 19~34세
- 소득 : 연 5000만원 이하
- 세대 요건 : 무주택자 (세대주 아니어도 상관없음)
- 이자율 : 최대 4.5%
- 납입한도 : 최대 100만원 (기존 50만원)
- 중도인출 1회 가능(기존 불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가장 큰 장점은 85 ㎡ 이하 주택을 분양 받을 시 80%의 구입자금이 최저 연 2% 대의 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단, 대출은 미혼 연소득 7000만원 이하, 기혼은 부부합산 1억원 이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또한,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통장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은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 된다고 한다. 또한 일반 청약 종합 저축 가입자도 조건이 맞다면 전환이 가능하다. 전환 조건에 대해선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정보는 없다.
참고로 우대금리 최대 4.5%는 전환 된 이후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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