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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자가 되고 싶은 지자비스입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옴을 기념하여 직장인이 아닌분들,
즉 프리랜서분들은 연말정산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2025년도 기준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목차
프리랜서 연말정산 가이드
사업자가 아닌 프리랜서(개인)는 근로자처럼 자동으로 세금이 정산되지 않기 때문에 매년 5월에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
프리랜서의 소득 유형
프리랜서는 근로소득자가 아니라 사업소득자 또는 기타소득자로 분류
소득유형 | 내용 | 특징 |
사업소득 | 계속적, 반복적으로 얻은 소득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기타소득 | 일회성 강의, 원고료 등 | 필요경비 60% 자동 인정 가능 |
프리랜서의 세금 구조
일반적으로 수익이 발생하면 업체로부터 3.3%의 원천징수 후 지급 됨. (소득세 3% + 지방세 0.3%)
- 수익 발생
- 필요경비 처리 (비용 차감)
- 일을 하면서 쓰는 비용(경비)을 세금에서 차 - 종합소득세 신고
부가가치세(VAT) 신고 (해당자만)
- 면세 업종은 부가세 신고 X
- 과세 업종은 부가세 신고 필요 (1월, 7월)
- 연 매출 4,800만원 이상이면 사업자 등록 필수
프리랜서의 세금 종류
세금 종류 | 내용 | 신고시기 |
소득세 | 소득에 대한 기본 세금 | 매년 5월 |
부가가치세 | 부가세 대상 업종일 경우 | 1월, 7월 (해당자만) |
국민연금 | 사업자로 인정되면 지역가입자로 가입 | 연중 |
건강보험 |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 납부 | 연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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